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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기

기본사항

취등록원인
매매계약일자
취득일자

거래 금액

과세표준액(매매가)(필수)

거래유형

주택 종류
조정대상지역 여부

조정대상지역 (2021.08.30 기준)

서울

전역

경기

전역 (일부지역* 제외) *김포(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연천, 포천, 동두천(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읍면 지역), 광주(일부), 안성, 남양주(다산동, 별내동 이외 지역)

인천

전역(강화, 옹진 제외)

대전

동, 중, 서, 유성, 대덕구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

수성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울산

중구, 남구

충북

청주

충남

천안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북

전주완산·덕진

전남

여수, 순천, 광양

경북

포항남구, 경산

경남

창원 성산구
취득주택 포함 주택 수

예상 세액은 원 입니다.

기본사항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물건종류

거래금액

양도가액(필수)
취득가액(필수)
기타필요경비
양도소득기본공제
※ 1인당 연간 250만원 한도

기타사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하였습니까?
단,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취득하고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세 과세특례 신설에 따른 장기일반임대주택(조특법 제97의3)이나 장기임대주택(조특법 제97의4)입니까?
양도주택 거주 기간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
임대기간

조정대상지역

해당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중과대상 2주택입니까?
해당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중과대상 3주택입니까?

조정대상지역 (2021.08.30 기준)

서울

전역

경기

전역 (일부지역* 제외) *김포(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연천, 포천, 동두천(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읍면 지역), 광주(일부), 안성, 남양주(다산동, 별내동 이외 지역)

인천

전역(강화, 옹진 제외)

대전

동, 중, 서, 유성, 대덕구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

수성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울산

중구, 남구

충북

청주

충남

천안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북

전주완산·덕진

전남

여수, 순천, 광양

경북

포항남구, 경산

경남

창원 성산구

과세대상 양도차익

일부 양도시 양도인 지분율
%

주택 수 계산에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2021.1.1 이후 취득분부터) 포함

2022.5.10 ~ 2023.5.9까지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중과적용 배제

조정대상지역의 소재지 및 공고일자 국토교통부 공고 참고

[ 유의사항 ]

본 계산은 참고용으로, 실제 세액계산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상 세액은 원 입니다.